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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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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에는 상간자와의 문자,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필요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진단서,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증거의 수집 경위의 적법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