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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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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증거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심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