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동 부부상담, 양육권 변경, 성인상담 조건확인

화양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화양동 · 업종 부부상담 외
화양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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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제조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함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3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14 1층

위도(latitude): 37.5415268

경도(longitude): 127.0545928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슈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AK밸리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308호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친절최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12-58 6층 친절최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길 26 6층 친절최면센터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데이 심리상담센터 1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61 호반써밋 자양아파트 B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9 호반써밋 자양아파트 B101호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닿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1-13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40 201호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화양동 부부상담

화양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하음 심리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79-3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96 3층 302호

화양동 부부상담

FAQ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 중 법원에서 내린 자녀 양육 관련 임시 처분(예: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