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혼자이혼소송 지역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 업종 성인상담 외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성인상담, 혼자이혼소송, 부부이혼사유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오늘 심리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2558652

경도(longitude): 127.0744929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사담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좋은마음심리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2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215호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심리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145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145동 101호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FAQ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 재판 관할, 본국 법 적용 여부(섭외사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