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황금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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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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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