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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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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판결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