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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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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공탁금을 걸 경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소송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령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여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 분할 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할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